LiveRe.AI는 고객사별로 맞춤형 데이터 수집기(크롤러)를 개별 구축하여 온라인 여론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는 AI 기반 여론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 이후, 고객사의 채널(뉴스·커뮤니티·SNS 등)에 최적화된 수집기 구축에 상당한 인력·기술 비용이 투입됩니다. 수집기가 가동되어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후에는 해당 비용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이 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항목 | 환불 여부 | 조건 |
|---|---|---|
| 신청료 (초기 구축 비용) |
수집기 가동 전: ✅ 전액 수집기 가동 후: ❌ 불가 |
수집기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가동 시점은 회사가 고객사에 고지한 일시 기준. |
| 월 구독료 (반복 결제) |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 전액 7일 초과: ⚠️ 조건부 |
서비스 미이용 및 회사 귀책 사유 발생 시 잔여 일수 비례 환불 검토. |
| 연간 구독료 |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 전액 7일 초과: ⚠️ 잔여 월 기준 |
수집기 가동 전 해지 시 잔여 월 비례 환불. 가동 후 해지 시 신청료 제외 후 잔여 월 기준 산정. |
⚠️ 신청료 금액은 서비스 신청 시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신청료가 미확정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음의 경우 회사가 능동적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① 고객사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이메일 요청으로 접수됩니다.
② 해지 시 현재 결제 주기의 종료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며, 다음 주기부터 자동 결제가 중단됩니다.
③ 구독 해지가 곧 환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환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LiveRe.AI 환불 요청] 고객사명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합니다. LiveRe.AI는 고객사 맞춤형 구축 서비스의 특성상, 수집기 가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비스 신청 시 사전 고지합니다.
환불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c.go.kr)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ccn.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